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매칭 지원금 사업입니다.
하지만 복지급여(생계·의료급여 등)와 중복되는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수급자 중복 가능 여부와 해지 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
-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 단, 소득 기준 및 가구 조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수급자는 중복 가능할까?
수급자 유형 |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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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 ❌ 신청 불가 (중복 제한) |
의료급여 수급자 | ❌ 신청 불가 |
주거급여 수급자 | ✅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 | ✅ 신청 가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 중이므로 이중 혜택 불가
🚨 중복신청 주의 사항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가구원 중 수급자가 있을 경우 소득 기준 초과 가능성 있음
-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확인 필수
📝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상황 | 정부지원금 반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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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해지 |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본인 저축액만 수령 가능) |
소득 기준 초과 | 사유 발생 시점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만 일부 지급 |
3년 미만 중도 해지 | 기본적으로 지원금 미지급 |
부정수급 적발 | 전액 환수 + 제재 |
💡 해지 대신 일시정지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 1회에 한해 ‘납입 유예’ 신청 가능
- 단, 유예 기간도 3년 적립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중해야 함
📌 이런 경우는 꼭 상담 필요!
- 가구 소득이 기준선 근처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 상태지만 추가로 수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외 체류 중 신청 또는 해지 고민 중인 경우
👉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129) 통해 사전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게 강력한 자산 형성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중복 조건이나 해지 기준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내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 여러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