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럼 남는 건 하나다.
👉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2억 기준 예시로 보면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액과 송달료, 필요할 경우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소송비용 계산 기준과 사건의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십만~수백만 원’ 같은 포괄적 수치로 실제 부담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가면
비용은 더 줄어든다.
소송 기간은 관할 법원의 사건량과 상대방의 다툼, 송달·증거조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간은 공식 평균 통계가 아니라 기존 글에서 든 예시였으므로 일정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
✔ 보증금 액수·계약 종료 여부를 다투는 정도
✔ 변론기일·증거제출·감정 등 절차 진행
✔ 판결 후 항소 여부에 따라 전체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2~3개월 확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판결은 “권리 확정”일 뿐이다.
그 다음 단계:
👉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 채권 압류
집주인 재산이 있어야 실제 회수 가능하다.
가능하다.
✔ 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 일부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주택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 제공, 지체책임 발생 시점과 적용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 시작일과 이율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이런 흐름이다.
1️⃣ 내용증명
2️⃣ 지급명령
3️⃣ 이의 제기 시 본안소송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와 송달 가능성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다투거나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곧바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비교를 함께 참고하세요.
✔ 인지액·송달료는 청구금액과 실제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1심 기간은 송달·쟁점·법원 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승소 판결 후에도 임의지급이 없으면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이 유리한지는 송달 가능성과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 계약서·보증금 지급 내역, 반환 요청과 주택 인도 관련 증거를 정리하세요. 이사가 필요하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라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의 재산과 집행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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