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금을 오래 내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에 압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
국세 체납은
일정 시점 이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만 보면 부족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 가능합니다.
거부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크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기본 권리관계는 보지만
세금 상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 체납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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