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장례를 치른 뒤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
“고인의 대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 무조건 갚는 것은 아니다.
👉 상속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은
✔ 재산
✔ 채무
모두 함께 승계된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즉,
아무 조치 없이 있으면
대출도 상속된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으로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다.
→ 재산 + 빚 모두 상속
→ 빚이 더 많으면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
예:
→ 5천만 원까지만 책임
초과분은 책임 없음.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
→ 채무 책임 없음
→ 대신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단순승인 하면
→ 부족한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가능성
한정승인 하면
→ 예금 2천으로 정리, 나머지 책임 없음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고 효력이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별도로 보증한 채무나 직접 부담하는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위험 있다.
“일단 막자” 하고 갚으면
상속 의사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속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족 개인에게 직접 청구는 어렵다.
하지만
✔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연락 가능
✔ 채무 존재 통지 가능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보증인은 상속과 무관하게 책임 발생할 수 있다.
| 상황 | 가족 책임 |
|---|---|
| 단순승인 | 전액 책임 가능 |
| 한정승인 | 재산 한도 내 |
| 상속포기 | 적법한 포기 시 상속채무 승계 없음(개인 보증 등 별도 채무 제외) |
| 보증인 | 별도 책임 발생 |
✔ 채무 총액 파악
✔ 재산 총액 파악
✔ 3개월 기한 관리
✔ 섣불리 돈 움직이지 말 것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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