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고인의 대출이 남았을 때 가족이 갚아야 하나? 상속 책임 범위 정리

장례 후 고인의 대출이 남았을 때 가족이 갚아야 하나? 상속 책임 범위 정리

부모 장례를 치른 뒤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

“고인의 대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 무조건 갚는 것은 아니다.
👉 상속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1. 기본 원칙 – 빚도 상속된다

상속은

✔ 재산
✔ 채무

모두 함께 승계된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즉,
아무 조치 없이 있으면
대출도 상속된다.


2. 선택지는 3가지

① 단순승인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으로 단순승인 간주될 수 있다.

→ 재산 + 빚 모두 상속
→ 빚이 더 많으면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다.


② 한정승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

예:

  • 재산 5천만 원
  • 채무 1억

→ 5천만 원까지만 책임

초과분은 책임 없음.


③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

→ 채무 책임 없음
→ 대신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다.


3. 사례로 이해해보자

📌 사례

  • 예금 2천만 원
  • 집 없음
  • 대출 7천만 원

가족이 단순승인 하면
→ 부족한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가능성

한정승인 하면
→ 예금 2천으로 정리, 나머지 책임 없음

상속포기 하면
→ 전혀 책임 없음


4.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장례비를 고인 통장에서 인출

이 경우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위험 있다.


② 카드 대금 일부 대신 납부

“일단 막자” 하고 갚으면
상속 의사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


③ 3개월 기한 넘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5. 은행이 가족에게 직접 청구 가능한가

상속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족 개인에게 직접 청구는 어렵다.

하지만

✔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연락 가능
✔ 채무 존재 통지 가능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6. 이런 경우 특히 주의

  • 보증인으로 가족이 들어간 경우
  • 공동명의 대출
  • 담보대출 + 신용대출 혼합
  • 개인사업자 채무

보증인은 상속과 무관하게 책임 발생할 수 있다.


7. 핵심 정리

상황가족 책임
단순승인전액 책임 가능
한정승인재산 한도 내
상속포기책임 없음
보증인별도 책임 발생

8. 판단 기준

✔ 채무 총액 파악
✔ 재산 총액 파악
✔ 3개월 기한 관리
✔ 섣불리 돈 움직이지 말 것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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