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끝나고 돈까지 다 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 벽 들뜸
- 누수
- 타일 균열
- 문틀 뒤틀림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습니다.
“잔금까지 다 줬는데 이제는 못 받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잔금 지급 후에도 하자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곧 하자 포기는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잔금을 줬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하자 발견 시점
통상 발견 가능 여부
공사 내용
입니다.
바로 발견 어려운 하자는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 문제
누수
내부 마감 불량
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즉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
영상
날짜 기록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쟁이 어려워집니다.
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자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예:
- 벽면 균열 발생
- 누수 확인됨
- 보수 요청
다른 업체 견적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손해액 계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자가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달라집니다
부분 균열도:
전체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적혀 있으면:
유리합니다.
입주 후 바로 발생한 문제는 강합니다
공사 직후 단기간 발생이면:
업체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정리
잔금 지급 후라도:
뒤늦게 발견된 하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발견 즉시 기록과 통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