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와 과실비율의 중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에 대한 운전자 각각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라면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에서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합의금 계산의 기본 구조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입원·통원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실제 지출 비용.
- 과실비율을 반영하여 감액 적용.
- 휴업손해
-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 일평균 수입 × 휴업일수 × (1 – 본인 과실비율).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정액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예시 (가정 사례)
- 피해자 치료비: 500만 원
- 휴업손해: 200만 원
- 위자료: 50만 원
- 총 손해액: 750만 원
👉 과실비율이 **피해자 20%, 가해자 80%**로 인정될 경우:
- 최종 합의금 = 750만 원 × (1 – 0.2) = 600만 원
즉, 본인 과실이 20% 있으면 1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 분쟁 시 대처 방법
- 보험사 분쟁조정 제도 활용
-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 법원 판례 확인
- 비슷한 사고 유형의 판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주장할 수 있음.
- 전문가 상담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으로 더 정확한 산정 가능.
마무리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 총액이 아니라, 과실비율 적용 → 손해액 조정 → 최종 합의금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