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왜 갑자기 검색량이 늘어났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단어가 요즘 포털에서 자주 보이지 않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막대한 치료비, 환자의 의사 미반영, 가족 간 분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실비보험 청구, 치료비 부담 문제 등이 뉴스에 오르내리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도 급증하고 있어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적 정의)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 건강할 때 미리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투석,
- 항암제 투여 등에 대해
받을지 말지를 지정해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 실비보험과의 관계: ‘그 치료, 보험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 연명의료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연명의료 행위 중 일부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부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 무의미한 항암치료
이런 항목은 ‘비급여 비급여’, 즉 **환자 부담 100%**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조건과 절차
✔️ 작성 자격:
- 만 19세 이상
- 본인의 자발적 의사
✔️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주로 보건소, 병원, 호스피스 기관)
✔️ 준비물:
- 신분증
- 작성 전 설명자료 수령 및 동의서 작성
✔️ 등록 완료 시:
- 국가 사전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
- 의료기관에서 즉시 조회 가능
💬 작성 시 실수 방지 팁
- 단순히 ‘거부’만 하지 마세요
→ 연명의료 중 일부는 허용, 일부는 거부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 본인 의지가 등록되어도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공유는 필수입니다. - 호스피스 이용 여부 체크란 주의
→ 의향서에는 ‘호스피스 돌봄 선택 여부’도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고민 후 체크하세요.
❗이 글을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 “나는 아직 젊은데 괜찮겠지”
- “죽음 얘기 꺼내는 게 껄끄럽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 장으로
- 억 단위 무의미한 치료비,
- 가족 간 법적 분쟁,
- 불필요한 생명 연장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