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언장을 안 쓰셨다는데, 그럼 재산은 누가 갖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 불편해서 유언장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사망 후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상속이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형제 간 갈등이 생깁니다.
2. 유언장이 없으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정상속 순위 및 비율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 법정상속 순위
1순위: 자녀 + 배우자
2순위: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 귀속)
✔ 배우자 상속비율
- 자녀와 공동 상속 시: 자녀 1 : 배우자 1.5
- 부모와 공동 상속 시: 부모 1 : 배우자 1.5
3. 형제 간 상속 분배 기준 예시
예:
- 부모가 사망, 유언장 없음
- 남은 자녀 3명 (형, 동생, 누나)
- 남은 재산: 아파트 한 채
→ 아파트는 3등분이 원칙
→ 단, 생전 부모님 부양을 한 자녀가 있다면 → ‘기여분’ 인정될 수 있음
4. 문제는 ‘현금이 아닌 자산’
아파트, 자동차, 사업체처럼 나누기 어려운 자산은
→ 공동명의로 상속하거나,
→ 한 사람이 인수하고 나머지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야 함
→ 여기서 불균형·의심·감정싸움이 발생
5. 유류분 침해 소송도 가능
- 특정 형제가 생전 증여나 몰래 상속을 받았다면
→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유류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 법정상속분의 1/3
마무리
유언장이 없으면 ‘법’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법은 가족 간의 감정까지는 고려하지 않죠.
갈등 없는 상속을 원한다면,
생전에 유언장 작성 + 상속 의사 소통이 필수입니다.
혹시 유언장 없이 부모님 재산을 정리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 어떻게 나뉘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