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이건 내 몫”, “그건 너 가져” 하고 말로 나누는 경우 많죠.
하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그 말은 곧,
감정이나 관계보다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2.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순위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균등분할 |
2순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 자녀 없을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자녀·부모 모두 없을 경우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드물지만 해당 가능 |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됨
✅ 형제는 3순위로, 자녀·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 발생
3. 예시 상황 – 형제만 있는 경우
아버지 사망 → 미혼,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 → 형제 3명 존재
이 경우:
→ 3형제가 공동상속인
→ 재산은 3등분 균등 분할
→ 단,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후 분배
4. 상속포기나 단독 상속 가능할까?
-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 남은 형제끼리 재산 재분배 (지분 자동 재조정) - 유언장 없이 단독 상속하려면
→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
→ 반드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법적 효력 발생
5. 공동상속에서 자주 생기는 갈등
- “장남이니까 내가 더 가져야 한다” → ❌ 법적으로 불가능
- “가족 돌본 공은 안 쳐주나요?” → ❌ 기여분 주장하려면 법원 결정 필요
- “말로만 정리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해요” → ✅ 꼭 서면 합의서로 남겨야 함
마무리
유언장이 없더라도,
법은 이미 ‘상속의 순서와 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라 ‘정리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형제 간 관계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유언장 없이 상속 정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갈등 상황이나 궁금했던 절차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