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 소송 말고 바로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월세 미납 세입자, 소송 말고 바로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상황.

  • 월세 몇 달째 미납
  • 연락은 되는데 계속 미룬다
  • 그냥 짐 빼라고 하면 안 나간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로 바로 내보낼 수는 없다.
자가 조치는 오히려 형사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만이 답”은 아니다.
단계가 있다.


1️⃣ 몇 달 미납이면 계약 해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 2기 이상 차임 연체

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연속 2개월이 아니어도 누적 2기면 가능)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2️⃣ 바로 짐 빼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출입문 교체
✖ 전기·수도 차단
✖ 짐 밖으로 빼기

이건 형사 문제 + 손해배상 문제 생긴다.


3️⃣ 현실적으로 빠른 절차는?

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 시)
③ 명도소송
④ 강제집행

보통 4~6개월 소요된다.

단, 합의가 되면 훨씬 빨라진다.


4️⃣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하면 되지 않나요?

가능은 하지만 주의점 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정산 방식 명확히 통보
✔ 잔액 반환 문제 대비

무단 공제는 분쟁 위험 있다.


5️⃣ 현실적인 전략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 “이사비 일부 지원 조건 자진 퇴거”
👉 “연체분 일부 감면 조건 합의”

감정 싸움하면 길어진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핵심 정리

✔ 2기 이상 연체면 해지 가능
✔ 자가 강제 퇴거는 불법 위험
✔ 명도소송이 정석 절차
✔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

임대차 분쟁은
법 + 시간 + 협상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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