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책이죠.
보통 임대 기간은 50년 이상이며, 임대료는 일반 시세 대비 1/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자격 요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본 신청 자격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2분위 이하)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장애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북한이탈주민, 무주택 고령자
②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총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 각 지자체나 LH의 고시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①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인터넷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 자격 확인 → 청약 접수
②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 서면 접수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함
③ 신청 시 제출 서류
-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 내용 |
---|---|
1단계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LH 또는 SH공사) |
2단계 |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
3단계 | 자격심사 및 점수제 심사 |
4단계 | 예비입주자 선정 및 대기 |
5단계 | 공가 발생 시 개별 연락 → 계약 진행 |
※ 신청 후 실제 입주는 수개월~수년 대기가 일반적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부여가 핵심이며, 순번 유효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서울 LH 영구임대 기준, 단위: 원)
면적 | 보증금 | 월 임대료 |
---|---|---|
26㎡ | 약 2,500,000 | 약 50,000 |
36㎡ | 약 3,000,000 | 약 70,000 |
※ 전기, 수도, 관리비는 별도
※ 가전/가구 제공은 없음 (빈집 기준 입주)
주의할 점 3가지
1. 무주택 유지 필수
입주 후라도 주택 취득 시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입주 후 ‘상시 심사’ 있음
자산 증가나 소득 초과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갱신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지역별 입주 경쟁률 차이
서울·수도권은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대기 기간도 길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입주 기회가 더 많은 편입니다.
마무리하며 – 이런 상황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혹시 아래 중 해당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인데 임대아파트 대기 중이세요?
- 혼자 사는 고령 친척 분이 주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안정적인 거주처가 필요한가요?
이 글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께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