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끝, 내 의지는 지켜질 수 있을까?
현대 의학의 발전은 생명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지만
때로는 고통만 늘어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제도,
즉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입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시행하는 치료 중,
죽음을 막기 위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치료가 포함됩니다:
| 연명의료 항목 | 설명 |
|---|---|
| 심폐소생술 (CPR) | 인공적인 심장 마사지, 기도 확보 |
| 혈액투석 | 신장기능 대신 노폐물 제거 |
| 항암제 투여 |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 |
| 인공호흡기 | 호흡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적 호흡 |
연명의료 중단, 법적으로 가능할까?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연명의료 중단(또는 시행 보류)**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조건 요약
- 임종기 또는 회생 불가 상태
- 환자 본인의 의사 표현 또는 사전 문서 존재
- 가족 2인 이상의 동의 (본인 의사 확인 불가 시)
- 전문의 2인의 판단 및 진단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한 방법 2가지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록
- 전국 보건소, 병원, 웰다잉센터 등에서 작성 가능
- 작성 후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됨
②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기 시점에 작성)
-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병원에서 작성
- 담당의사 + 환자 본인 동의 하에 작성
-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대체 가능
사전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 항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시기 | 건강할 때 | 말기·임종기 시점 |
| 작성자 | 본인 단독 | 본인 또는 가족 |
| 작성 장소 | 보건소·기관 | 의료기관 내 |
| 법적 효력 | 동일 | 동일 |
연명의료 중단, 실제 절차는?
- 의사 2인의 ‘임종기 판단’
-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향서 확인
- 보호자 진술 확인 및 병원 윤리위원회 심의
- 연명의료 중단 (CPR 거부, 인공호흡기 제거 등)
- 사망 시 사망진단서 발급 → 국가기관에 보고
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 사전의향서는 온라인 작성 불가, 반드시 현장 방문 필요
- 법정 대리인이 대신 작성 불가, 반드시 본인 직접 작성
- 작성 후 유효기간 없음, 평생 유지됨 (변경 시 갱신 필요)
- 등록 기관은 연명의료정보포털
마무리하며 – 삶의 마지막 선택권, 준비하셨나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지금 내 의사를 준비해두는 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배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