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의 관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 기준
- 조기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대상이 됨.
- 일반 노령연금(만기 수령) 은 소득과 무관하게 감액 없음.
👉 즉, 만 65세 이전에 조기 수령하는 경우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기준 금액
- 월평균소득 298만 원(2025년 기준 추정치) 이상일 경우 감액 가능
- 기준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연금에서 차감
👉 예시:
- 조기노령연금 월 80만 원 수령
- 근로소득 월 350만 원 발생
- 초과분 52만 원(350 – 298) 일부를 반영해 연금에서 차감 → 실제 수령액 줄어듦
감액 비율
- 초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 가능
- 다만, 감액된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만 65세 이후 연금으로 일부 환급 조정
예외와 유리한 선택
- 만 65세 이후 일반 노령연금: 근로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 소득이 높을 경우: 조기 수령보다는 만기 이후 수령이 유리
- 임시·단기 근로라면 감액 영향이 적으므로 조기 수령 유지 가능
마무리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시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일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조기 수령 대신 만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