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 후 연금 처리 절차와 수급자 변경 가이드

"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 사망 후 연금 처리 절차와 수급자 변경 가이드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남은 연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은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전환 조건

  • 사망자가 연금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 배우자·자녀·부모 중 1인이 유족일 것

✅ 지급 대상 우선순위

  1. 배우자
  2. 18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3. 60세 이상 부모
  4. 18세 미만 손자녀
  5. 60세 이상 조부모

✅ 지급 금액

  • 생전 수령하던 노령연금의 60% 수준 지급
  • 중복 수급은 안되며 택1 원칙 적용

2. 개인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개인연금(연금보험)**은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적인 처리 방식

  • 보장기간형(예: 확정기간 10년형) → 잔여 기간은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
  • 종신형 → 사망 시 즉시 지급 종료 (일부는 환급형일 수 있음)

✅ 수익자 지정 여부 중요!

  • 계약서에 수익자 명시가 있으면 그대로 지급
  • 없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대상일 수 있음

3.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금법상 유족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유족 조건

  • 혼인 상태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 등
  •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일정 나이 초과 시 지급 종료 가능성

✅ 지급 금액

  • 생전 수령액의 70% 전후
  • 연금법령에 따라 세부 조건 다름

신청 절차는?

  1. 사망신고 및 관계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각 연금기관에 유족연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3. 연금 수령계좌 변경 등록
    • 수익자 본인 명의 계좌 필수
  4. 사망 전 미수령액 정산 청구 (선택)
    • 사망 당시 미지급된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유족연금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평생 지급되며, 조건 충족 시까지 계속됩니다.
(예: 배우자 재혼 전까지, 자녀가 18세 전까지 등)

Q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른 제도라 중복 가능합니다.

Q3. 상속세가 붙나요?
👉 개인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연금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고,
유족연금 청구나 미수령액 정산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