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남은 연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은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전환 조건
- 사망자가 연금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 배우자·자녀·부모 중 1인이 유족일 것
✅ 지급 대상 우선순위
- 배우자
- 18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18세 미만 손자녀
- 60세 이상 조부모
✅ 지급 금액
- 생전 수령하던 노령연금의 60% 수준 지급
- 중복 수급은 안되며 택1 원칙 적용
2. 개인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개인연금(연금보험)**은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적인 처리 방식
- 보장기간형(예: 확정기간 10년형) → 잔여 기간은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
- 종신형 → 사망 시 즉시 지급 종료 (일부는 환급형일 수 있음)
✅ 수익자 지정 여부 중요!
- 계약서에 수익자 명시가 있으면 그대로 지급
- 없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대상일 수 있음
3.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령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금법상 유족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유족 조건
- 혼인 상태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 등
-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일정 나이 초과 시 지급 종료 가능성
✅ 지급 금액
- 생전 수령액의 70% 전후
- 연금법령에 따라 세부 조건 다름
신청 절차는?
- 사망신고 및 관계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각 연금기관에 유족연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보험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 연금 수령계좌 변경 등록
- 수익자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사망 전 미수령액 정산 청구 (선택)
- 사망 당시 미지급된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유족연금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평생 지급되며, 조건 충족 시까지 계속됩니다.
(예: 배우자 재혼 전까지, 자녀가 18세 전까지 등)
Q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른 제도라 중복 가능합니다.
Q3. 상속세가 붙나요?
👉 개인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연금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고,
유족연금 청구나 미수령액 정산 절차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