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인지저하가 있는 고령자가
갑작스럽게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 근처에서 실종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하루만 기다렸다가 찾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종된 어르신은 2시간 안에 발견될수록 생존율이 높고, 시간 경과 시 위험이 급증합니다.
네, 무조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르신 실종은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처리되며,
경찰은 즉시 긴급수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112에 신고 → 관할 지구대 또는 경찰서 배정 |
| 2단계 | 경찰 실종담당관 지정 + 가족 면담 |
| 3단계 | 실종지역 CCTV·교통카드·휴대폰 위치 등 분석 |
| 4단계 | 실종경보 문자 발송 요청 가능 (지자체 협조) |
| 5단계 | 수색 인력 배치, 지역 병원·요양시설 수색 병행 |
※ 경찰은 필요 시 특수수사팀, 드론, 수색견, 실종경보망 등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실종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실종 후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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