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매나 인지저하가 있는 고령자가
갑작스럽게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 근처에서 실종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하루만 기다렸다가 찾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종된 어르신은 2시간 안에 발견될수록 생존율이 높고, 시간 경과 시 위험이 급증합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무조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르신 실종은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처리되며,
경찰은 즉시 긴급수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실종신고 기준 (경찰청 실종아동 등 보호법 기준)
- 고령자(만 65세 이상) 또는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112에 실종신고 접수 가능
- 별도 실종신고서 작성 필요 없음 (음성·전화 접수 가능)
경찰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 | 내용 |
---|---|
1단계 | 112에 신고 → 관할 지구대 또는 경찰서 배정 |
2단계 | 경찰 실종담당관 지정 + 가족 면담 |
3단계 | 실종지역 CCTV·교통카드·휴대폰 위치 등 분석 |
4단계 | 실종경보 문자 발송 요청 가능 (지자체 협조) |
5단계 | 수색 인력 배치, 지역 병원·요양시설 수색 병행 |
※ 경찰은 필요 시 특수수사팀, 드론, 수색견, 실종경보망 등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 (보호자 측 대응)
✅ 최근 사진 확보 및 전달
- 핸드폰, 주민등록증, 의료카드, 병원 기록 등 사진 확보
- 실시간으로 경찰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 가능
✅ 복장, 말투, 질병 등 상세 정보 전달
- 실종 당시 복장, 걸음걸이, 말투 특징, 자주 가는 장소 등 상세히 설명
- “치매 있음”, “길 잃음 경험 있음” 등 과거 이력 강조
✅ SNS·커뮤니티 활용
- “우리동네 실종” 네이버 카페, 지역 맘카페, 아파트 단톡방 등에 정보 공유
- 경찰 수색과 병행해서 찾을 가능성을 높임
어르신 실종 시 활용 가능한 제도들
1. 치매안심센터 위치추적 서비스
- 기초지자체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GPS 기기 무상 대여
- 실종 시 위치 추적 가능
2. 배회감지기 등록
- 복지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문인식 + 스마트워치 기반
3. 사전지문등록제
- 경찰청 “안전Dream” 사이트에서 사전 등록 가능
(https://www.safe182.go.kr) - 사진, 지문, 신체 특징을 등록해두면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 실제 겪어본 분들의 조언도 기다립니다
어르신 실종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실종 후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