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에 생활비로 남길 수 있는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압류된 통장에 생활비로 남길 수 있는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통장압류가 되면 제일 무서운 건 이거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생활비도 못 쓰는 건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 전액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하지만 자동 보호도 아니다.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압류금지채권 제도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되는 것:

  •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
  • 일정 범위의 급여
  • 사회보장급여 등

하지만 중요한 점:

❗ 자동 적용이 아니다.
❗ 직접 신청해야 한다.


얼마까지 남길 수 있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기준은 이렇다.

  •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호 대상
  • 구체적 금액은 매년 변동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즉, “딱 얼마”라고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번호 확인
  2.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3. 소득·지출 자료 첨부
  4. 법원 심사 후 허용 범위 결정

신청 안 하면 보호도 없다.


월급 통장도 보호 대상인가

가능하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라도
생활비 범위 내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 체납 압류도 같은가

세금 체납(국세·지방세)은
절차가 다소 다르다.

  • 세무서 체납과 문의
  • 체납처분 집행정지 신청
  • 분할납부 협의

법원 압류와는 절차가 다르다.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

  • 월급 전액 묶임
  • 카드 연체 확대
  • 추가 압류 가능
  • 집행비용 증가

시간은 채권자 편이다.


핵심 정리

✔ 생활비는 보호 가능
✔ 자동이 아니다
✔ 범위변경 신청 필수
✔ 부양가족 많을수록 보호 범위 확대 가능

통장압류는 “몰라서 손해 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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