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전부 가져가나요? 생활비는 남길 수 있을까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전부 가져가나요? 생활비는 남길 수 있을까

통장이 압류됐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다.

“월급 들어오면 다 가져가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으로 전부 가져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진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정리해준다.


통장압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한다

통장압류는 이렇게 진행된다.

  1.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
  2. 법원이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3. 은행이 계좌 지급 정지
  4. 채권자가 추심 절차 진행

중요한 건 이거다.

👉 압류 = 바로 인출 아님

채권자가 추심을 해야 돈을 가져간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압류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 일단 통장은 계속 묶여 있음
  • 채권자가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추심 전까지는 은행에 묶여 있는 상태

즉, 자동 출금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그럼 생활비는 전혀 못 쓰는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있다.

압류금지채권 제도

일정 금액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보호된다.

문제는 이게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활비를 남기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일정 금액을 사용 가능하게 변경해준다.

보통은:

  • 월급 전액 보호 X
  • 일정 생활비 범위 인정 O

급한 상황이라면
이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구분통장압류급여압류
대상은행 계좌회사 급여
회사 통보없음회사에 통보됨
체감 충격갑작스러움지속적 차감

통장압류는 회사에 바로 통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 방치하면 급여압류로 확대될 수 있다.


월급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할 전략

압류 상태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낫다.

  1. 채권자와 합의 가능성 타진
  2. 범위변경 신청 준비
  3. 급여일 전 처리 여부 확인
  4. 장기 채무라면 개인회생 검토

타이밍이 중요하다.


방치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 생활비 부족
  • 연체 확대
  • 신용점수 추가 하락
  • 추가 집행 비용 발생

통장압류는 시간이 채권자 편이다.


정리

압류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자동으로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 신청 안 하면 보호 안 된다
✔ 합의 안 하면 계속 묶인다
✔ 대응 늦으면 비용만 늘어난다

통장압류는
“겁먹는 사람”보다
“절차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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