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이 압류됐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다.
“월급 들어오면 다 가져가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으로 전부 가져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진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정리해준다.
통장압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한다
통장압류는 이렇게 진행된다.
-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
- 법원이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 은행이 계좌 지급 정지
- 채권자가 추심 절차 진행
중요한 건 이거다.
👉 압류 = 바로 인출 아님
채권자가 추심을 해야 돈을 가져간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압류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 일단 통장은 계속 묶여 있음
- 채권자가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추심 전까지는 은행에 묶여 있는 상태
즉, 자동 출금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그럼 생활비는 전혀 못 쓰는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있다.
압류금지채권 제도
일정 금액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보호된다.
문제는 이게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활비를 남기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일정 금액을 사용 가능하게 변경해준다.
보통은:
- 월급 전액 보호 X
- 일정 생활비 범위 인정 O
급한 상황이라면
이 절차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는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 구분 | 통장압류 | 급여압류 |
|---|---|---|
| 대상 | 은행 계좌 | 회사 급여 |
| 회사 통보 | 없음 | 회사에 통보됨 |
| 체감 충격 | 갑작스러움 | 지속적 차감 |
통장압류는 회사에 바로 통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 방치하면 급여압류로 확대될 수 있다.
월급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할 전략
압류 상태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낫다.
- 채권자와 합의 가능성 타진
- 범위변경 신청 준비
- 급여일 전 처리 여부 확인
- 장기 채무라면 개인회생 검토
타이밍이 중요하다.
방치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 생활비 부족
- 연체 확대
- 신용점수 추가 하락
- 추가 집행 비용 발생
통장압류는 시간이 채권자 편이다.
정리
압류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자동으로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 신청 안 하면 보호 안 된다
✔ 합의 안 하면 계속 묶인다
✔ 대응 늦으면 비용만 늘어난다
통장압류는
“겁먹는 사람”보다
“절차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