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압류가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많이들 이렇게 묻는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나요?”
“월급날 당일에 다 없어지나요?”
“며칠 안에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입금 즉시 자동 출금은 아니다.
👉 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면 지급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다.
통장압류 후 돈이 움직이는 구조
통장압류는 이렇게 흘러간다.
-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이 은행에 송달
- 은행이 계좌 지급 정지
- 채권자가 추심권 행사
여기서 핵심은 **‘추심’**이다.
압류만으로는 자동 인출이 아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다.
은행은 일단 돈을 묶어둔다.
채권자가 추심 절차를 진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즉:
- 입금 → 지급정지 상태 유지
- 채권자 추심 신청 → 지급 진행
추심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상태다.
그럼 며칠 안에 빠져나가나요?
정해진 “즉시 날짜”는 없다.
보통은:
- 추심 신청 → 은행 처리 → 지급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모든 입금액이 다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압류명령 이후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즉, 압류 후 들어온 월급·입금도 대상이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
일정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 적용은 아니다.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권자가 추심을 안 하면?
추심권은 채권자가 행사해야 한다.
- 추심 안 하면 은행에 묶여 있음
- 일정 기간 방치하면 상황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가만히 두면 안 가져간다”는 기대는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순서
- 채권자 확인
- 합의 가능성 타진
- 범위변경 신청 준비
- 장기 채무면 개인회생 검토
시간이 지나면 집행 비용만 늘어난다.
통장압류 돈 인출 타이밍 핵심 정리
✔ 입금 즉시 자동 출금은 아님
✔ 추심 절차 있어야 지급
✔ 생활비 보호는 신청해야 가능
✔ 방치하면 결국 지급될 가능성 높음
통장압류는
“몰라서 당하는 구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