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언제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언제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통장압류가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많이들 이렇게 묻는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나요?”
“월급날 당일에 다 없어지나요?”
“며칠 안에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입금 즉시 자동 출금은 아니다.
👉 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면 지급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다.


통장압류 후 돈이 움직이는 구조

통장압류는 이렇게 흘러간다.

  1.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 법원이 은행에 송달
  3. 은행이 계좌 지급 정지
  4. 채권자가 추심권 행사

여기서 핵심은 **‘추심’**이다.

압류만으로는 자동 인출이 아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다.

은행은 일단 돈을 묶어둔다.
채권자가 추심 절차를 진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즉:

  • 입금 → 지급정지 상태 유지
  • 채권자 추심 신청 → 지급 진행

추심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상태다.


그럼 며칠 안에 빠져나가나요?

정해진 “즉시 날짜”는 없다.

보통은:

  • 추심 신청 → 은행 처리 → 지급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모든 입금액이 다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압류명령 이후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즉, 압류 후 들어온 월급·입금도 대상이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

일정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 적용은 아니다.

직접 신청해야 한다.


채권자가 추심을 안 하면?

추심권은 채권자가 행사해야 한다.

  • 추심 안 하면 은행에 묶여 있음
  • 일정 기간 방치하면 상황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가만히 두면 안 가져간다”는 기대는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순서

  1. 채권자 확인
  2. 합의 가능성 타진
  3. 범위변경 신청 준비
  4. 장기 채무면 개인회생 검토

시간이 지나면 집행 비용만 늘어난다.


통장압류 돈 인출 타이밍 핵심 정리

✔ 입금 즉시 자동 출금은 아님
✔ 추심 절차 있어야 지급
✔ 생활비 보호는 신청해야 가능
✔ 방치하면 결국 지급될 가능성 높음

통장압류는
“몰라서 당하는 구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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