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재산을 멋대로 써도 괜찮을까? 남용 사례와 방지법 정리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멋대로 써도 괜찮을까? 남용 사례와 방지법 정리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오히려 재산을 남용하거나 빼돌리는 일,
현실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실제 발생한 후견인의 재산 남용 사례
  • 법적 책임과 제재 조항
  • 사전 예방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의 재산·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구분설명
제도 목적피후견인의 신체·재산 보호 및 생활 지원
선임 방식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 선임
권한 범위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생활비 집행 등

🚨 실제 발생한 남용 사례

1. 후견인의 생활비 명목 과다 인출

  • 후견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 인출
  • 실제로는 자녀 학비, 본인 차량 리스비용 등 사용

2. 피후견인 부동산 매도 후 금액 전용

  • 고령 부모 명의 아파트 매각 후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 본인 생활비로 사용

3. 현금·예금 몰래 인출

  • 치매 환자의 통장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빼가다
    요양원 측 문제 제기로 발각

⚖️ 후견인 남용 시 제재 및 법적 대응

조치내용
후견인 해임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능
손해배상청구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
형사처벌횡령·사기죄 적용 가능, 실형 사례 있음
감독청구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 요청 가능

✅ 특히 후견인의 재산 남용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1. 후견계약서 작성 시 상세 항목 지정
    • 생활비 상한선, 재산 매각 조건 등 명시
  2. 후견감독인 제도 적극 활용
    • 변호사나 제3자를 감시인으로 지정 가능
  3. 정기적인 회계보고 요구
    • 가족이 법원에 회계공개 청구 가능
  4. 공적 후견 이용 고려
    • 친족 간 분쟁 우려 시 공공후견인 신청 가능

✅ 요약

항목내용
위험후견인의 자의적 재산 사용, 횡령 가능성
대응해임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가능
예방후견계약 명확화, 감독인 지정, 회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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