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오히려 재산을 남용하거나 빼돌리는 일,
현실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실제 발생한 후견인의 재산 남용 사례
- 법적 책임과 제재 조항
- 사전 예방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의 재산·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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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목적 | 피후견인의 신체·재산 보호 및 생활 지원 |
선임 방식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 선임 |
권한 범위 |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생활비 집행 등 |
🚨 실제 발생한 남용 사례
1. 후견인의 생활비 명목 과다 인출
- 후견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 인출
- 실제로는 자녀 학비, 본인 차량 리스비용 등 사용
2. 피후견인 부동산 매도 후 금액 전용
- 고령 부모 명의 아파트 매각 후
매매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 본인 생활비로 사용
3. 현금·예금 몰래 인출
- 치매 환자의 통장에서 매달 수십만 원씩 빼가다
요양원 측 문제 제기로 발각
⚖️ 후견인 남용 시 제재 및 법적 대응
조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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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해임 |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능 |
손해배상청구 | 피후견인 본인 또는 친족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 |
형사처벌 | 횡령·사기죄 적용 가능, 실형 사례 있음 |
감독청구 | 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 요청 가능 |
✅ 특히 후견인의 재산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 후견계약서 작성 시 상세 항목 지정
- 생활비 상한선, 재산 매각 조건 등 명시
- 후견감독인 제도 적극 활용
- 변호사나 제3자를 감시인으로 지정 가능
- 정기적인 회계보고 요구
- 가족이 법원에 회계공개 청구 가능
- 공적 후견 이용 고려
- 친족 간 분쟁 우려 시 공공후견인 신청 가능
✅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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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 후견인의 자의적 재산 사용, 횡령 가능성 |
대응 | 해임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가능 |
예방 | 후견계약 명확화, 감독인 지정, 회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