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배우자와 나눠야 할까?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천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 공동재산 아니야? 절반은 내 몫이지.”
이 말…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줄 필요 없습니다”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입니다.
즉, 혼인 중이라도 ‘개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830조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특유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남편이 위자료 일부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 실제 판례도 이렇게 말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호 판결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다.”
즉, 재산분할 시에도 제외되며, 배우자의 권리는 없습니다.
💼 예외는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위자료는 받은 당사자 개인의 고유 재산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 | 영향 |
---|---|
위자료 수령 후 부부 공동계좌에 입금 | 일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 있음 |
위자료로 공동자산 취득(예: 집) | 향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
위자료를 은닉했다가 발각 | 별도 민형사 책임 발생 가능성 존재 |
✅ 그러므로 위자료는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전 팁: 위자료 수령 후 해야 할 일
- 반드시 내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
- “위자료” 명목 명시된 합의서 or 판결문 확보
- 부부 공동재산과 구분되도록 관리
- 이혼 소송 중이면 위자료는 재산분할 협상과 별도 처리
✅ 마무리하며
상간자 위자료는 ‘부부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고통받은 당신의 ‘개인 권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유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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