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계약 끝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공사했으니까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세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오래 사용했고
- 건물 가치도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 다음 세입자도 그대로 쓸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대부분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냐에서 시작됩니다 📌
기본은 계약서 문구가 먼저 기준이 된다
상가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
- 원상복구 후 반환
- 임차인 시설 철거
- 임대인 요구 시 복구
이 문장이 있으면 영향이 큽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
특히 많이 문제 되는 부분:
- 간판 철거
- 천장 구조물
- 전기 배선
- 바닥 마감
- 벽체 설치
임대인이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세입자도 그대로 사용할 예정”
이 경우에는 전부 철거 요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철거 범위가 과해질 때
예를 들면:
- 벽지까지 다 뜯으라고 요구
- 배관까지 전부 철거 요구
- 기본 구조물 손상까지 요구
이건 다툼이 많습니다.
사진 없으면 나중에 불리하다
입점 당시 사진이 중요합니다.
- 처음 상태
- 공사 후 상태
- 현재 상태
간판 철거 비용은 따로 붙는 경우 많다
특히 외부 간판은:
- 철거비
- 폐기비
- 흔적 보수비
까지 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퇴거 전 문자로 먼저 정리:
“원상복구 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계약 종료 전에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
나중에 싸우면:
- 철거 후 복구
- 재시공
- 비용 청구
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