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차량은 그냥 처분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 앞에 남겨진 자동차.
“그냥 폐차하면 되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차량은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 없이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자동차 역시 부동산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2. 사망 후 차량 상속 기본 절차
1단계: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자녀 등) 확인
2단계: 상속포기 또는 협의 결정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명의자 1인 지정 → 합의서 필요
- 상속포기 시 법원 신고 후 결과 제출
3단계: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or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필요 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차량 등록증
- 인감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 시)
3. 명의이전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취득세: 차량 가액의 약 7% (배기량, 연식 따라 다름)
- 인지세 + 공채매입 등 부가 비용 포함 시,
총 10만~40만 원 선 발생 가능
→ 단,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감면 대상도 있음
→ 대체로 세무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4.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
- 명의이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 보험 불가
- 과태료, 미납세금이 사망자 명의로 계속 쌓임
- 중고차로 매도할 경우, 반드시 상속 완료 후 가능
5.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메뉴 → 서류 첨부 및 신청
- 일부 지역은 방문 처리만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수
마무리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명확한 상속 절차 없이는 처분도, 운전도 안 됩니다.
소중한 분의 마지막 재산, 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보세요.
혹시 자동차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헷갈렸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