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돌아가셨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지만,
연금이 다음 달에도 계속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수한 건가요?” → 아닙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겁니다.
→ 사망신고만으로 연금 정지가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반드시 별도 절차를 통해 정지 요청해야 불필요한 지급과 추후 환수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2. 사망자 연금 정지, 왜 중요한가요?
-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경우,
→ 수개월간 연금이 지급되고 나중에 환수 통보가 올 수 있음 - 사망 후 지급된 연금은 반환 의무 있음
→ 연금공단에서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환수 청구 가능
3. 국민연금 정지 처리 절차
항목 | 내용 |
---|---|
신고 주체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누구나 가능 |
처리 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or 전화/팩스 접수 가능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or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
처리 기간 | 접수 후 보통 2~3일 이내 정지 처리 |
4.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별도 처리 필요
- 각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함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연금공단
- 사학연금공단
- 국민연금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신고만으로 정지 안 됨
→ 공단마다 사망통보 전용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있음
5. 사망 후 연금 환수, 실제 사례
- 사망 후 3개월간 연금이 입금
- 유족이 인출 후 사용 → 부당이득 반환 요구 + 가산이자 발생
-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 존재
마무리
연금은 사망과 동시에 끊기지 않습니다.
직접 정지 신청을 해야 유족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전화나 방문으로,
환수 통보나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 사망 후 연금 문제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실제 사례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