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의 자동차,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의이전 절차 총정리

사망한 부모님의 자동차,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의이전 절차 총정리

1. “아버지 차가 남았는데, 내가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차량이 남은 경우,
명의이전을 안 하고 타면 불법일까요?
보험은 어떻게 하고, 세금은 누구 몫일까요?

→ 자동차도 ‘상속 대상’입니다.
→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명의이전을 해야 법적으로 내 차가 됩니다.


2. 자동차는 ‘동산’, 즉 상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등록 원부에 명의자가 등록된 재산입니다.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인이 타거나 매매하려면,
→ 먼저 명의이전이 되어야 하고,
→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절차

절차 단계내용
① 상속인 결정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범위 확인
② 상속 협의서 작성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분할 협의서 필요 (양도 동의 포함)
③ 명의이전 신청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교통과 방문
④ 세금 납부이전등록세, 취득세 발생 가능성 있음 (감면 가능)
⑤ 보험 변경상속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변경 필수

4. 필요한 서류 목록

  •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추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 자동차보험 변경 증빙 (보험사 발급)

※ 공동상속인의 위임장도 필요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체납 여부: 미납 시 이전 불가
  • 압류·가압류 차량: 상속불가 → 채권자 정리 먼저
  • 리스차량/할부차량: 상속 불가, 원계약자 사망 시 회사 반환

6. 세금 감면은 되나요?

  • 사망자 차량을 상속인이 무상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 100% 감면 가능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 가족 간 증여로 처리할 경우 오히려 세금 부담 커짐

무조건 ‘상속 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


마무리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사망 후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불법 가능성도 있고,
보험 사고 시 보상 거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정식 상속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차량을 이전하세요.


혹시 가족 중 차량 상속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절차나 서류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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