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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휴면계좌 찾는 방법 – 조회 절차부터 인출 가능 조건까지 정리

사망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

“통장은 어디 있지?”
“예전에 예금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휴면계좌로 남아 있다.
특히 10년 이상 거래 없던 계좌는 가족도 모른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사망자 명의 휴면계좌 조회 방법부터 실제 인출 절차까지 정리해보자.


휴면계좌란 무엇인가

  •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보험금
  • 금융회사가 별도로 관리 중인 장기 미거래 자금
  • 일정 기간 경과 시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됨

중요한 점은
👉 사망했다고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
재산은 그대로 상속 대상이다.


1단계 – 사망자 휴면계좌 조회 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 사이트: accountinfo.or.kr
  • 본인 계좌 조회는 가능
  • 단, 사망자는 온라인 조회 불가

👉 유족은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원칙이다.


②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 사이트: sleepmoney.kinfa.or.kr
  • 5년 이상 휴면 예금·보험금 확인 가능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후 조회 가능


2단계 – 준비해야 할 서류

금융기관 방문 시 기본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공동상속 시)

은행마다 약간 차이 있음.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방문할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필수


3단계 – 인출 가능 조건

① 단독상속인일 경우

→ 바로 지급 가능

② 공동상속인일 경우

→ 전원 동의 필요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상태라면?

→ 법원 결정문 제출 필요

상속포기 완료 상태면
휴면계좌 인출 권한 없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경우

휴면 기간이 길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된다.

이 경우:

  1. 상속인 확인
  2. 지급 신청서 작성
  3. 심사 후 지급

보통 2~4주 소요.


많이 묻는 질문

Q. 사망 후 몇 년 지나면 못 찾나?

아니다.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다.
다만 자료 보관 기간 문제로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Q. 모르는 은행 계좌도 찾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은행 전수 조회는 금융기관 또는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Q. 소액이면 간편 인출 가능?

일부 은행은 100만원 이하 소액은 간소화 지급 가능.
단, 은행별 내부 기준 다름.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 공동상속인 연락 안 됨
  • 인감 도장 없음
  • 상속분쟁 진행 중
  •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인출 시 문제 발생

특히 채무초과 상속 상태에서 섣불리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


정리

사망자 휴면계좌는
✔ 소멸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조회는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제한적
✔ 공동상속인 문제에서 대부분 막힌다

상속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다.
미리 알고 움직이면 훨씬 수월하다.



dmlg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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