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이 3억 나왔다.
그런데
부동산은 1억, 예금은 거의 없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보험금은 수익자 돈이니까 상속세랑 상관 없겠지?”
틀릴 수 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이 클 때 상속세 계산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다.
1.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 왜 세금이 나오나?
법적으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하지만 세금은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법적 소유와
세금 계산은 별개다.
2. 사례로 계산해보자
📌 사례
- 사망보험금 3억 (수익자: 배우자)
- 부동산 1억
- 채무 5천만 원
순상속재산 계산:
총 재산 4억
– 채무 5천
= 3억5천
여기서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정.
보험금이 대부분이라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3. 배우자 공제는 얼마나 되나
배우자 상속 시
일정 한도까지 공제 가능.
하지만
✔ 법정 상속분 초과
✔ 협의분할 지연
✔ 신고 누락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액 보험금일수록
세무서 추적 가능성 높다.
5. 이런 경우 특히 위험
- 보험 여러 개 합산 5억 이상
- 사업자 사망
- 법인 보험 계약
- 고액 종신보험
이 경우 세무 검토 대상 될 수 있다.
6. 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 받으면?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
하지만
세금 문제는 별도 검토.
7.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보험금 법적 성격 | 수익자 고유재산 |
| 세금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가능 |
| 신고 기한 | 6개월 |
| 미신고 시 | 가산세 |
8.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보험금은 내 돈”이라 생각하고 신고 안 함
- 여러 보험 합산 안 함
-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임의 사용
보험금이 클수록
세금 리스크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