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가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인가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 종료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 혐의 없음
- 증거 불충분
- 죄가 안 됨
등의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경찰 판단에서 사건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2️⃣ 불송치 = 확정 판결인가?
아닙니다.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는 다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해당 경찰서에 제출
✔ 서면으로 작성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4️⃣ 검찰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검찰은
- 경찰 수사 기록 재검토
- 보완수사 지휘 가능
- 직접 수사 가능
경찰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다음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명백한 증거 누락
- 법리 오해
- 조사 미흡
- 진술 왜곡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6️⃣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경찰 판단의 문제점
✔ 추가 증거
✔ 구체적 반박 내용
감정적 표현보다
구조적 반박이 중요합니다.
7️⃣ 재정신청은 무엇인가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일정 범죄에 한해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정리
불송치 결정은
- 끝이 아니다
-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구조적 반박이 핵심
감정보다
기록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