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남은 건 빚뿐입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재산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다 채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능한 대응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를까?
구분 | 설명 | 결과 |
---|---|---|
상속포기 |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 | 부모의 재산·빚 모두 상속 안 받음 |
한정승인 | 상속은 받되,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음 | 초과 부채는 책임지지 않음 |
3.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동일 |
신청장소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동일 |
제출서류 | 상속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 채무조사서류, 재산목록 등 |
수수료 | 약 1만~2만 원대 | + 등록면허세 약간 추가 |
※ 3개월 경과 후에는 일반 상속인으로 확정됨 (빚도 떠안게 됨)
4. 어떤 상황이면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할까?
- 부모님의 재산과 빚이 혼합되어 있을 때
- 남은 재산의 가치가 불분명하거나, 채무 여부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경우
- 가족 간 공유 재산이 있어 부분적으로 상속은 받아야 할 때
✅ 한정승인은 “남는 게 없어도, 손해는 안 본다”는 구조
5. 실제 주의할 점
- 상속포기자는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음
→ 손자녀까지 연쇄적으로 상속포기 필요 -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고지’에 누락된 재산 발견 시 한정승인 취소될 수 있음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 공고절차 필수 (법원 게시판 및 관보)
마무리
사망 이후에 남은 건
집 한 채도 아니고, 채권·채무로 가득한 장부뿐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법적 조치입니다.
상속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