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다고요?”
상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상속세,
그중에서도 부동산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단순히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공제항목·상속인 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상속세 계산 흐름 요약
① 상속재산 총액 산정
② 비과세 자산 제외
③ 각종 공제 적용
④ 과세표준 산출
⑤ 세율 적용 → 산출세액
⑥ 세액공제 및 감면 → 최종 상속세
3. 상속세 계산에 쓰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
- 상속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 국토부 공시가격(공시지가, 공시가액 등) 기준으로 평가 - 토지, 건물 각각 따로 산정 후 합산
- 감정평가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비용 발생함
4. 2025년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원 |
5. 공제 항목 – 실제 세금 줄이는 핵심 요소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관계 無 상관)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조건 있음)
- 미성년자 공제: 연 1천만 원 × 성년 될 때까지의 연수
- 장애인 공제: 평생보장 기준으로 추가 공제
- 부담부증여 등 채무 인수분 차감 가능
6. 실전 예시로 보는 계산
예:
- 공시가 기준 아파트 10억 + 현금 1억
- 상속인: 배우자 1인 + 자녀 1인
- 부채 없음, 사전 증여 없음
① 상속재산 = 11억
② 공제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③ 과세표준 = 1억
④ 상속세 = 10% = 1천만 원
→ 이 경우엔 세금은 비교적 적게 발생함
7. 절세 팁
- 부동산 분할 상속 → 과세 분산 가능
- 사전 증여 → 공제 활용도 높임
- 배우자 공제를 극대화하려면 혼인 관계와 소득 구조 확인
- 감정평가 후 시가로 신고해 절세 가능할 수도 있음
마무리
부동산 상속은 단순히 집을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세금 구조까지 함께 이어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아두면,
수억 원의 절세가 가능하고,
모르면 감정싸움과 과세추징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