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슬픔 속에서 정신없이 행정 절차와 문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필요한 문서가 바로 사망진단서입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있어야
장례 준비, 화장 신청,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하죠.
✅ 일반적으로 의무기록, 심폐소생술 이력, 영상 판독 등을 근거로
사인을 판단하며, 사망 직후 1~2시간 내 발급이 원칙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 사망일시 | 정확한 날짜와 시간 |
| 사망장소 | 병원명, 병실번호 등 |
| 사망원인 | 직접사인, 선행사인, 기저질환 등 |
| 진단자 정보 | 의사 성명, 면허번호, 병원명 등 |
※ 정확한 사망원인이 기재되어야 보험, 통계, 상속 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3~5부 정도를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활용됩니다:
※ 병원에서 원본만 인정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여분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안의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 단, 사체검안서도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인 만큼,
사망진단서 하나만으로 가족의 모든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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