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이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족이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슬픔 속에서 정신없이 행정 절차와 문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필요한 문서가 바로 사망진단서입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있어야
장례 준비, 화장 신청,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하죠.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면 → 치료 의사가 자동 작성
- 응급실 또는 외래 환자였다면 → 사인을 확인한 의사가 작성
✅ 일반적으로 의무기록, 심폐소생술 이력, 영상 판독 등을 근거로
사인을 판단하며, 사망 직후 1~2시간 내 발급이 원칙입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 요약
-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요청
- 보호자 신분증 제시
- 병원 의무기록과 신원 확인 후
- 사망진단서 5부 이상 발급 신청
- 원무과 또는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
사망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항목 | 내용 |
---|---|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사망일시 | 정확한 날짜와 시간 |
사망장소 | 병원명, 병실번호 등 |
사망원인 | 직접사인, 선행사인, 기저질환 등 |
진단자 정보 | 의사 성명, 면허번호, 병원명 등 |
※ 정확한 사망원인이 기재되어야 보험, 통계, 상속 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몇 부를 받아야 할까?
보통 3~5부 정도를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활용됩니다:
- 장례식장 접수
- 화장장 신청
- 사망신고 (동사무소)
- 보험금 청구
- 유족연금 신청
- 상속 재산 처리
※ 병원에서 원본만 인정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여분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 급사, 자택사, 자살, 외상 흔적 등이 있을 경우
→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거부되고, 경찰 신고 후 검안 필요
※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안의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 단, 사체검안서도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사망원인이 누락되면 보험금 청구가 지연될 수 있음
- 기재 내용 오류가 있다면 재발급 요청 가능 (의사 서명 필수)
- 사망장소가 자택인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원칙상 불가
- 장례식장에 사망진단서만 보내는 건 위험, 원본 분실 주의
마무리하며 – 사망진단서는 단순 서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인 만큼,
사망진단서 하나만으로 가족의 모든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