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 사유가 ‘불륜’이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까?
“남편 바람피워서 이혼하는데, 재산도 내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과 외도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 즉, 외도 여부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 요지:
“재산분할은 유책성(잘잘못)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5므1144 판결 등)
🔍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외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도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외 1.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외도를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음
- 수년간 별거하면서 경제 활동이나 가사노동에도 참여 X
👉 기여도가 낮아 분할 비율이 줄어듦
✅ 예외 2. 혼인 기간 중 상간자와 함께 생활하며 재산 유출
- 배우자 몰래 공동 재산을 상간자와 소비한 경우
- 법원은 이를 ‘기여도 감소 + 손해’로 인정해 분할 비율 조정
✅ 예외 3. 위자료와 중복되는 부분
-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논의되는 경우
- 위자료에서 이미 일정 금액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에서 그만큼 반영될 수 있음
🧾 실제 사례: 외도에도 불구하고 5:5 분할 판결된 경우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지만,
남편이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했고, 아내는 무직 상태였음.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에 충실했고 자녀를 양육해온 점을 인정해
5:5 분할 판결이 내려졌음.
📌 즉, 외도가 있었더라도 결혼생활에서의 기여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 실전 요약
항목 | 반영 여부 |
---|---|
배우자 외도 | ❌ 직접적 재산분할 조정 사유 아님 |
외도로 인한 기여도 감소 | ✅ 분할 비율에 영향 |
재산 유출 증거 있음 | ✅ 적극 감산 가능 |
위자료 수령 여부 | ⚠️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음 |
✅ 마무리하며
이혼 사유가 외도라도,
재산분할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불륜이 분노스럽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전략적으로 따로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상황이 복잡하다면, 댓글로 상황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