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후견인·재산관리자 지정의 모든 것


미성년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후견인·재산관리자 지정의 모든 것

“아이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나요?”
“부모가 남긴 재산, 미성년 자녀 명의로 남겨도 괜찮을까요?”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거나 이혼, 사고 등으로 미성년 자녀가 단독 또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상속 권리, 법적 보호 장치, 후견인 제도, 재산 관리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미성년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자녀 모두입니다.
즉, 미성년자도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은 1순위 상속인
  •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동등한 상속권 인정

✅ 상속은 받지만, ‘직접 처분’은 못 한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재산을 단독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 또는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상황

  • 부모 사망 → 자녀(미성년자) 상속 → 자녀 명의로 아파트 상속
    → 자녀는 팔 수 없음 →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매매해야 함

🧾 법정대리인, 누가 될 수 있나요?

상황대리인
부모 한 명 생존그 부모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
부모 모두 사망후견인 선임 필요 (가족 또는 법원이 지정)
후견인 없음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가능

💡 후견인은 상속재산 처분, 임대차 계약, 소송 등 전반에 관여 가능


⚖️ 후견인 관련 법적 제도

1. 친권자 지정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가 자동 친권자
  • 하지만 친권자라 해도 이해관계 상충 시 후견인 필요

2. 법정후견 vs 임의후견

구분법정후견임의후견
선임 방식법원 지정생전 계약
개시 시점필요 발생 시사전에 약정
활용 대상미성년자, 치매환자 등성인 중심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법정후견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 보호는 어떻게?

✅ 재산 처분 시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 필요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부동산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경우
    법정대리인이라도 가정법원 허가 없이는 불가

✅ 미성년자 재산 별도 계좌 관리 권장

  • 명시적 목적 외 사용 제한
  • 용도 이외 사용 시 대리인이 책임질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가 빚까지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각각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 통상 하나의 법정대리인이 모두 대리 가능하나, 이해관계 충돌 시 특별대리인 지정 필요

Q. 미성년자 이름으로 상속받은 집, 언제 팔 수 있나요?

→ 법정대리인 +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매도 가능
→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음


✅ 마무리하며

미성년자도 분명한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보호자 개입이 필요합니다.
미리 후견인 지정, 가정법원 절차 이해 등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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