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없으면 장례도 어려운 세상?
현실적으로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분이 사망하면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연고자 장례지원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무연고자 장례란?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 후 5일 이내에 시신 인수자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 친지, 지인 중 누구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 주소지나 병원 기록 등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행정적으로 ‘무연고’로 판단되면 지자체가 장례를 대행하게 됩니다.
지자체 무연고자 장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 내용 |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경우 | 사망자와 법적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 |
가족이 있으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가족이 시신 인수를 ‘서면 거부’할 경우 인정 가능 |
독거노인, 노숙인, 고시원·쪽방촌 등 사망자 | 행정적으로 무연고자 간주 가능성 높음 |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무연고자 장례는 보통 ‘직접 장례’ 대신 ‘위탁 장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지정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고,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항목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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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수습 및 운구 | 병원, 거리 등에서 시신 수습 후 장례식장으로 이송 |
기본 입관 및 화장 | 수의, 관, 입관 처리, 화장까지 포함 |
봉안 또는 무연고 묘지 안치 | 화장 후 지자체 위탁시설에 봉안함 안치 (또는 합동 묘역) |
비용 | 전액 지자체 예산에서 부담 |
신청은 누가 하나요?
무연고자 장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행정절차를 통해 시작합니다.
- 병원 (사망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을 경우)
- 경찰서 (변사체 발견 등)
-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
-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시설, 쪽방상담소 등
보통 시신을 보관 중인 기관이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 통보’를 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장례비를 감당 못 하면?
실제로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아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보건복지부)
- 사망한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장례비 80만 원 정액 지원
→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공영장례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 저소득층·독거노인 대상으로
→ 간소 장례, 화장, 봉안까지 무료 또는 저비용 장례 서비스 제공
마무리하며 – 사람은 떠나도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3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마지막을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았다면,
그저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