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는데요…”
“이러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험차 사고라도 보상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 미가입
✔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 뺑소니 사고
이 경우 일반적인 보험 처리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 방법을 검토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사고의 경우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보험 사고는 보험사와의 합의가 아니라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작성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무보험 사고라도 보상 방법은 존재
✔ 무보험차 상해 특약 여부 확인
✔ 가해자 상대 민사 청구 가능
✔ 회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따져야 함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 유무”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뿐,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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