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돈을 못 받나요?

무보험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돈을 못 받나요?

교통사고 후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는데요…”
“이러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험차 사고라도 보상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1️⃣ 무보험차 사고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상대 차량이 자동차보험 미가입
✔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 뺑소니 사고

이 경우 일반적인 보험 처리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2️⃣ 내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 특약이 없다면?

이 경우는 다음 방법을 검토합니다.

✔ 가해자 직접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부 보장사업

뺑소니 또는 무보험 사고의 경우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거나
  •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5️⃣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보험 사고는 보험사와의 합의가 아니라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작성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무보험 사고라도 보상 방법은 존재
✔ 무보험차 상해 특약 여부 확인
✔ 가해자 상대 민사 청구 가능
✔ 회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따져야 함

교통사고 보상은
“보험 유무”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뿐,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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