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 장례비를 결제해야 한다
- 공과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
- 월세나 관리비를 내야 한다
- 병원비 정산이 남아 있다
- 가족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상속인인데 그냥 은행 가서 찾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망자 통장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방법이 명확히 갈립니다.
오늘은 사망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겪는 상황별 해결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망자 통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이 전산에 반영되면
계좌는 보통 “지급정지” 또는 “상속 절차 대상 계좌”로 처리됩니다.
즉,
- ATM 인출 불가
- 인터넷뱅킹 송금 불가
- 자동이체만 일부 유지될 수 있음
- 가족이라도 임의 인출 불가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은행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임의로 지급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실무 기준)
사망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루트로 나뉩니다.
1)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서 인출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식)
사망자 통장 돈은 결국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상속인 전체가 누군지 확인하고,
누가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돈을 지급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절차는 아래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확인
- 상속인 전원 신분증(또는 일부 은행은 대표자만)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여러 명일 때)
📌 핵심 포인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은행은 대부분 “전원 동의” 없이는 지급을 안 해줍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상속인 중 한 명이 돈을 전부 인출하려는 경우
- 통장 돈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려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대표자가 처리하는 경우
즉, 은행 입장에서는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끝난 게 맞나?”
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1명인 경우(배우자 단독, 외동자녀 등)
상속인이 1명이라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신분증
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망자 통장인데 그냥 카드로 인출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사망 후에도 카드가 살아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면
ATM에서 인출하고 싶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자 계좌에서 임의 인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몰래 돈을 빼면
상속 분쟁으로 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 형제가 장례 직후 통장 돈을 다 인출
-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알게 됨
- “횡령 아니냐” 분쟁 발생
- 가족관계 완전히 파탄
📌 실무적으로는
은행 절차대로 인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장례비는 사망자 통장에서 먼저 꺼낼 수 있나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터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이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은행이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은
은행마다 다르고, 보통은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 장례비 영수증(세부내역 포함)
- 상속인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일부 은행은 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
즉,
“장례비니까 무조건 지급해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은행이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핵심은
장례비 영수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장례비 지급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망자 통장 지급정지는 언제부터 되나요?
사망자 통장은 보통 다음 타이밍에 막힙니다.
-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전산 반영되는 순간
-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한 순간
즉, 사망 직후에는 카드가 작동할 수도 있지만
사망 사실이 등록되면 지급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자 통장 돈을 인출하려면 결국 ‘상속 절차’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은행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 어떻게 나눌 건지
이게 확인되어야만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아래입니다.
사망자 통장 인출을 위한 핵심 서류 세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여러 명이면 거의 필수)
- 장례비 영수증(장례비 먼저 처리하려면 필요)
사망자 통장에 자동이체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망자 통장은 지급정지되어도
자동이체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공과금
- 관리비
- 보험료
- 카드대금
이런 게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직후에는
통장 인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자동이체 내역 확인
- 불필요한 자동이체 해지
이걸 빨리 해야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혼자 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은 공동 권리자이기 때문에
은행은 한 명이 단독으로 돈을 가져가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상속인이 1명인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이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완벽하게 준비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통장 돈을 찾는 가장 현실적인 순서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루트는 아래 순서입니다.
1단계: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단계: 상속인 범위 확인
상속인이
- 배우자 + 자녀인지
- 자녀만인지
- 형제자매까지 넘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은행 방문 전에 “상속인 합의 여부” 정리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서 작성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4단계: 은행 방문 → 상속 절차 접수
은행에 가서 상속 절차 접수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통장에서 돈을 빼면 불법인가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동의 없이 인출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문제 삼으면
민사상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자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것이 되나요?
사망자 통장에 있는 돈은
상속재산으로 편입되어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사망자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은행은 보통
상속인 확인 서류가 있어야
잔액 조회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정리: 사망자 통장 인출은 “서류 + 상속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사망자 통장은
가족이라도 바로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아래입니다.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준비
- 상속인 범위 확인
- 상속인 동의(협의서) 확보
- 은행 상속 절차 접수
이 4단계만 정리되면
사망자 통장 인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