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도 짓고 땅도 지키려면 농지원부 써야 한다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나왔다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이라면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지만,
작성 실수 하나로 양도세·종부세가 수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원부 작성 실수로 인한 세금 불이익 방지법을 안내합니다.
🧾 농지원부란?
- 농지 소유 또는 임차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농지은행 사업’,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 세제 혜택 적용 시 필수
🚨 농지원부 실수로 생기는 문제들
1. 작성 주체 오류
- 실제 경작자는 A인데, 서류에는 소유자인 B가 기재됨
- → 경작 인정 불가 → 농업인 요건 미달
2. 경작 면적 과다 또는 누락
- 실제 1,000㎡인데 1,500㎡로 잘못 기재
- → 면세 혜택 과다 적용 → 추징
3. 경작 작목 허위 기재
- 실제는 ‘벼’인데 ‘과수’로 기재
- → 직불금 환수 또는 보조금 부정 수령 처리
💰 세금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
항목 | 실수 시 불이익 |
---|---|
양도소득세 | 농업인 요건 미달 시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
종합부동산세 |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면 종부세 폭탄 |
지방세 | 농업 목적 외 보유로 간주 시 중과세 가능 |
✅ 특히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 양도세율 최대 70%까지 올라감”
✅ 세금 폭탄 방지 체크리스트
-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지 확인
- 실제 면적, 작목, 위치가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
- 공동경작자인 경우, 공동명의 여부도 확인
- 변동 사항 생기면 즉시 정정 신청
- 전자농지원부 시스템(www.agrix.go.kr)에서 연 1회 이상 확인 필수
📝 농지원부 정정 절차
-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정정신청서 작성
- 사실 확인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농산물 출하내역 등)
-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or 유선 검증 절차
- 약 1~2주 이내 정정 완료
마무리하며
농지원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세금, 보조금, 농지 인정까지 모든 걸 연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혹시라도 오래 전 발급한 농지원부가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꼭 정정해두세요.
실수 한 줄이 수백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