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장기요양보험, 어떤 경우 받을 수 있을까?

치매, 중풍,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가 늘면서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인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
얼마나 많은 돌봄·지원이 필요한지를 국가가 판단해
등급별로 지원을 다르게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등급은 총 5단계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급별 주요 기준 요약표

등급기능상태지원 대상 예시
1등급전면적인 일상생활 불가능중증 치매, 전신마비
2등급상당한 일상생활 도움 필요뇌졸중 후유증, 와상 노인
3등급부분적인 도움 필요보행 보조 필요 노인
4등급경증의 도움 필요노쇠 고령자, 혼자 생활 어려운 분
5등급치매 진단자 (신체기능 유지)경증 치매 노인
인지지원등급치매 진단 O, 등급 미충족자일상생활 가능하나 초기 치매

등급 판정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 + 진단서 제출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요양 필요도, 기능장애 정도, 치매 여부 등 평가
    • ‘요양인정점수’ 기준으로 판단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점수+의사소견 종합해 등급 결정
    • 통보서 발송

요양인정점수 기준

등급인정점수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94점
3등급60~74점
4등급51~59점
5등급45~50점
인지지원45점 미만 + 치매 진단자

등급에 따른 지원 내용

등급이용 가능 서비스
1~2등급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가능
3~5등급방문요양 중심, 시설 입소는 일부 제한
인지지원등급인지자극 프로그램, 방문 인지훈련 등 제한적 서비스

💡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한도액,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꼭 공단에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급은 영구인가요?
👉 아니요. **유효기간(1~3년)**이 있어 만료 전 재판정 필요.

Q2. 점수 낮게 나왔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 예. 이의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진정·행정소송도 가능.

Q3. 부모님이 4등급 받으면 요양원 못 가나요?
👉 4~5등급은 시설입소보다 재가서비스 중심이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입소 가능성 있음.


마무리 한마디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 → 적절한 서비스 활용
고령자 돌봄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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