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버지 유산을 형한테만 몰아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부모님의 사망 이후
유언장이나 증여로 인해 형제 중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
→ 실제로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가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遺留分)이란?
→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뜻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유산을 다 몰아줘도,
법이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준다”는 개념입니다.
3. 누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없을 경우)
✅ 단,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한 법정상속인이어야 하며
✅ 유류분 포기 각서 등 특약이 없을 것
4.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
배우자 | 1/2 | 1/4 |
자녀 | 1/2 | 1/4 |
부모 | 1/2 | 1/3 |
형제자매 | 1/2 | 1/6 |
예시:
- 총 유산 6억 원
- 자녀 2명, A에게만 전액 증여
→ B는 자신의 유류분(1/4 × 1/2 = 1/8 = 7,500만 원) 반환청구 가능
5. 반환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 | 내용 |
---|---|
① 유류분 침해 확인 | 유산 분포 확인 + 계산 |
② 반환 요구서 발송 | 내용증명 or 협의서 |
③ 소송 제기 | 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
④ 재판 과정 | 증여 사실, 기여분, 기한 등 쟁점 다룸 |
⑤ 판결 후 반환 | 재산 환수 or 금전 지급 결정 |
✅ 청구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증여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반환청구 불가
6. 유류분 반환청구 시 자주 발생하는 갈등
- “돌봄은 내가 했는데 왜 똑같이 나누냐?” → ‘기여분’ 주장 필요
- “이미 사용한 재산을 어떻게 돌려줘?” → 금전 배상으로 대체 가능
- “사망 전 미리 준 건 어떻게 보나?” → 생전 증여도 유류분 침해 포함
마무리
가족 간 유산 문제는 말보다 문서, 감정보다 법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이 인정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불공정한 상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혹시 유산 분쟁이나 유류분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