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바꿀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바꿀 수 있나요?

사고가 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제가 30%죠?”
“이건 명백히 상대방 과실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비율은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1️⃣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일반적으로는

  • 보험사 간 협의
  • 과실비율 참고 기준표

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보험사 내부 합의 결과일 뿐입니다.


2️⃣ 이의 제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제출
✔ 현장 사진 및 CCTV 확보
✔ 목격자 진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활용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보험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다만 소송은

  • 시간
  • 비용
  • 입증 책임

을 고려해야 합니다.


5️⃣ 현실적으로 중요한 점

과실비율이 10~20% 조정되면
합의금과 보험료에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과실비율은 확정 판결이 아님
✔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
✔ 분쟁조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금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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