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를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감정이 누그러진 경우
-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경우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고소 취하하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결론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 취하가 효력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
형사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예시:
- 명예훼손
- 모욕
- 일부 폭행·협박
이 경우에는
고소 취하 → 처벌 불가가 됩니다.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갑니다.
② 비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예시:
- 사기
- 횡령
- 절도
- 강제추행
- 상해
이 경우에는
고소 취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후 실제 절차
- 고소 취하서 제출
- 수사기록에 편철
- 사건 성격에 따른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공소권 없음
- 비반의사불벌죄 → 수사 계속 가능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고소 취하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 합의 = 민사적 해결
- 고소 취하 = 형사 절차에 대한 의사 표시
비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기소유예
- 선처
- 벌금 감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 송치된 경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도
반의사불벌죄라면 취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취하 가능 시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시 주의할 점
- 합의서 작성 여부
- 합의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
- 취하서 제출 시점
- 공동 고소인 존재 여부
특히 금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완료 후 취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고소 취하가 사건을 바로 끝내는지 여부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의사불벌죄 → 취하 시 처벌 불가
- 그 외 범죄 → 수사 계속 가능
단, 합의와 취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