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사건이 끝난 뒤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록, 평생 남나요?”
“삭제할 방법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과’와 ‘수사 기록’을 혼동합니다.
1️⃣ 고소 기록이란 무엇인가
고소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범죄경력자료
- 유죄 판결 확정 시 생성
- 전과 기록
✔ 수사경력자료
- 입건 사실
-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2️⃣ 무혐의·불송치도 기록이 남나요?
네, 남습니다.
다만
- 범죄경력조회서에는 표시되지 않음
- 내부 수사 시스템에 관리
일반 회사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 삭제는 가능한가
완전 삭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 일정 기간 경과
-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기간 종료
- 형사보상·무죄 확정 등 특별 사정
이 경우 일부 제한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4️⃣ 무죄 판결이면 어떻게 되나요?
무죄 확정 시
-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음
- 수사경력자료는 관리 대상
완전 소멸은 아닙니다.
5️⃣ 수사경력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일반인은 조회 불가입니다.
다만,
- 수사기관
- 일부 공공기관
- 공무원·군·경찰 신원조회
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6️⃣ 재범 시 영향은?
과거 수사경력은
재범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이력은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7️⃣ 인터넷 검색 기록은 별도 문제
형사 기록과 달리
- 언론 기사
- 온라인 게시글
은 별도의 삭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기록 삭제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정리
고소 기록은
- 전과와 다르다
- 일반 조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완전 삭제는 제한적이다
다만, 내부 수사경력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