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다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재산은 회생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을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도 재산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 재산 증가 여부”입니다.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된 부분까지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면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의로 숨기는 경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은폐 여부”와 “규모”입니다.
✔ 재산 증가 시 변제금 조정 가능성 있음
✔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님
✔ 상속·보험금도 포함될 수 있음
✔ 고의 은폐는 위험
개인회생은
재산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변제 구조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한 상태에서 채무 문제가 생기면 통장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보험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압류와…
무보험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다면 주차된 차량을 살짝 충격했는데 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리비와…
형사고발당한 후 언제 출두해야 할까? ‘형사고발당한 후 언제출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발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뒤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에 F43.2라는 질병코드가 표시되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