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다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변제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늘어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재산은 회생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을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도 재산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수 재산 증가 여부”입니다.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된 부분까지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면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의로 숨기는 경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은폐 여부”와 “규모”입니다.
✔ 재산 증가 시 변제금 조정 가능성 있음
✔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님
✔ 상속·보험금도 포함될 수 있음
✔ 고의 은폐는 위험
개인회생은
재산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변제 구조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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