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직하면 회생 취소되나요?”
“월급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능력입니다.
이 구조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거나 줄면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이익은 아닙니다.
다만,
✔ 급격한 소득 증가
✔ 고의로 숨긴 사실 발견
이 경우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의 은폐 여부”입니다.
오히려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 후 소득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 급여명세서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 누락은 큰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취소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이직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 변동은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 감소 시 변제금 조정 가능
✔ 고의 은폐는 위험
개인회생은
“완벽한 고정 상태”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한 보고와 유지가 핵심인 절차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채권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한 상태에서 채무 문제가 생기면 통장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보험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압류와…
무보험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다면 주차된 차량을 살짝 충격했는데 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리비와…
형사고발당한 후 언제 출두해야 할까? ‘형사고발당한 후 언제출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발당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뒤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에 F43.2라는 질병코드가 표시되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