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사하거나 직장 옮겨도 될까?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중 이사하거나 직장 옮겨도 될까?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1. “회생 중인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 이사를 하거나
✔ 직장을 옮기거나
✔ 통장이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중 변경이 가능한 항목들

항목변경 가능 여부유의사항
주소 (이사)가능법원에 신고 필수
직장 변경가능수입이 감소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통장 변경가능변제금 납입 통장 변경 시 법원에 통보 필요
연락처 변경가능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알릴 것

3. 주소 변경 시 절차

  1. 가정법원 또는 회생위원회에 ‘주소 변경신고서’ 제출
  2. 사유서 첨부(간단한 이사 사유 설명)
  3.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변제 조건에 영향이 없다면 승인됨

→ 변경 후 연락이 안 되면 면책 심사 지연 또는 기각 위험도 있음


4. 직장 이동 시 주의할 점

  • 수입이 줄거나 불안정해진다면 →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 급여 입금 계좌가 바뀌면 → 새 통장번호 제출
  • 회생위원회에서 ‘고의 회피’로 판단되면 절차 중단될 수도 있음

5. 회생 중 이사·이직이 불가한 상황은?

  • 변제금 미납 상태일 경우
  • 이미 변제계획 조정 중일 때
  • 보증인/담보 제공자의 주소와 연계된 회생계획일 경우
    → 이 경우엔 이전 협의 없이 변경하면 법원 불이익 발생 가능

마무리

개인회생 중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사도 가능하고, 직장도 옮길 수 있지만
법원과 회생위원회에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만 잘하면, 불이익 없이 회생도, 생활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회생 중 생활 변동을 경험해보셨나요?
변경신고 절차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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