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생 중인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 이사를 하거나
✔ 직장을 옮기거나
✔ 통장이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중 변경이 가능한 항목들
항목 | 변경 가능 여부 | 유의사항 |
---|---|---|
주소 (이사) | 가능 | 법원에 신고 필수 |
직장 변경 | 가능 | 수입이 감소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
통장 변경 | 가능 | 변제금 납입 통장 변경 시 법원에 통보 필요 |
연락처 변경 | 가능 |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알릴 것 |
3. 주소 변경 시 절차
- 가정법원 또는 회생위원회에 ‘주소 변경신고서’ 제출
- 사유서 첨부(간단한 이사 사유 설명)
-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변제 조건에 영향이 없다면 승인됨
→ 변경 후 연락이 안 되면 면책 심사 지연 또는 기각 위험도 있음
4. 직장 이동 시 주의할 점
- 수입이 줄거나 불안정해진다면 →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 급여 입금 계좌가 바뀌면 → 새 통장번호 제출
- 회생위원회에서 ‘고의 회피’로 판단되면 절차 중단될 수도 있음
5. 회생 중 이사·이직이 불가한 상황은?
- 변제금 미납 상태일 경우
- 이미 변제계획 조정 중일 때
- 보증인/담보 제공자의 주소와 연계된 회생계획일 경우
→ 이 경우엔 이전 협의 없이 변경하면 법원 불이익 발생 가능
마무리
개인회생 중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사도 가능하고, 직장도 옮길 수 있지만
법원과 회생위원회에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만 잘하면, 불이익 없이 회생도, 생활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회생 중 생활 변동을 경험해보셨나요?
변경신고 절차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