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도
추심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돈을 안 갚아서 계속 연락 오는 건가요?”
“받지 말고 무시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가 결정 이후의 채권추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 개인회생 인가의 법적 효과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고
- 변제는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별도로 전화해서 독촉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2️⃣ 왜 계속 전화가 오는 걸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 채권 양도 후 정보 전달 누락
✔ 외주 추심업체 시스템 오류
✔ 인가 사실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고의적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지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응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 결정문 사본 보관
2️⃣ 추심 전화 시 인가 사실 통지
3️⃣ 계속되면 서면 통보 요청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4️⃣ 계속 반복되면?
반복적·악의적 추심이라면
- 금융감독원 민원
- 채권자 본사 민원 접수
- 필요 시 법적 대응 검토
인가 후 추심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이므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5️⃣ 주의할 점
인가 후에도
✔ 변제금 미납
✔ 인가 취소 사유 발생
이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는 반드시 성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인가 후 개별 추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인가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하세요.
✔ 반복 추심 시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 변제금은 반드시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는
“전화가 계속 오는 상태”가 아니라
법원의 통제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