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나 차를 다 팔아야 하나요?”
“통장에 있는 돈도 다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재산은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변제
-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
이 구조입니다.
즉, 기본 원리는 “처분”이 아니라 “분할 변제”입니다.
2️⃣ 그럼 재산은 전혀 영향이 없나요?
영향은 있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는 갚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 차량 시가 1,000만 원
- 예금 500만 원
이 경우 최소한 이 수준을 고려해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집이 있으면 회생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을 따집니다.
- 주택의 시가
- 담보대출 잔액
- 순자산 가치
순자산이 크지 않다면
회생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은 유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일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예금과 보험은?
- 예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 환급 가능한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재산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핵심은 “처분”이 아니라 “가치 반영”
개인회생은 재산을 모두 빼앗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 재산 가치
- 월 소득
- 부양가족 수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산 가치는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 주택·차량 보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원칙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몰수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고려한 분할 상환 제도입니다.